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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고갈대책은

by 에이블브로스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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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대책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월급에서는 항상 세금이 공제되고, 그 중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늙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젊을 때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늙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에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들이 노후에 소득이 없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일 때 조금씩 모아둔 돈을 노년에 생활이 가능한 금액만큼 매달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노후에 소득이 없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정 금액을 모아두어 노년에 생활이 가능한 금액만큼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2041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던 1988년의 인구 피라미드에서는 생산 가능인구인 20~40대 인구가 많았습니다. 즉, 국민연금 기금을 채울 사람은 많았지만, 받을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젊은 층이 나이든 이유와 장수하게 살아서 노년인구가 증가한 이유 등으로 2050년에는 생산 가능인구가 적고 국민연금을 받을 노년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연금 제도를 재정비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를 대비하던 국민들은 언젠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되는 예상 시기?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가 꼭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안심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 제3조의2항에는 국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법은 적자보전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법에 적자보전조항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3년 개혁?

2023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개선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률 인상?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보험료율은 20년이 넘도록 1%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 전문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15% 인상안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프랑스의 경우 보험료율이 27.8%, 영국은 25.8%로 나타나 9%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아직 국민연금 개혁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소득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강화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 강화론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안정 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9%까지 인상한 뒤,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율 제고 등으로 벌충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지 주목이 필요합니다.

 

가입 상한연령 상향?

현재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 상한 연령은 59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59세까지만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서구 국가들보다 짧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상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64세로 변경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는 59세까지만 납부하고 5년간 공백이 있었던 상황도 보완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나라는?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선진국인 독일은 1889년, 일본은 1942년, 캐나다는 1952년에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8년에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겪으며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꾸는 등 재원 마련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부과 방식은 해당 연도의 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걷어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연대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분적인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적립되고 일부는 노년층 연금 지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언젠가 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제도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스웨덴의 연금자동조절장치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제도는 캐나다, 핀란드, 일본 등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인구 수와 경제 변화에 따라 자동 삭감되는 장치를 도입하여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경제활동 인구의 소득이 줄어들자, 연금 수령액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자동 삭감되는 장치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정적인 인식 ?

90년생 이후 세대들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로 인해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선택권을 제공하고, 부과 방식을 변경하면 미래 세대들은 30%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전망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1명당 노인 1.1명을 부담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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