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신청방법과 수급조건
최근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 실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나 해고된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온라인 시장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수입이 끊긴 경우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과 조건이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지역별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월급에서 차감되어 납부한 보험료의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수급 조건 지급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 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닌 경우가 필요합니다. 근로기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난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차별적 대우, 회사의 파산, 합병 등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예를 들면 회사가 망하거나, 합병되거나,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 차별대우를 받아서 퇴사했다면 비 자발적 퇴사 사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했다고 해도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면 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임시적인 지원이지 일자리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학습/교육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구직활동은 채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박람회나 취업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취업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교육활동은 기술 습득이나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부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개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에 대한 검증이 더 빡빡해진다면, 정당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급기간
구직급여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며 일정, 금액, 나이 모두 다릅니다.
그 에따라서 최장 30일이 차이가 납니다.
한 달 정도 더 받냐 못 받냐 차이겠지요?
10년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1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받는 것은 종료가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후 즉시 신청하여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전에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급금액 상한액과 하안금액
2023년부터는 변동액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최소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최소 근무일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하루라도 근무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퇴직 전 직전월급을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60%로 계산되며 소정 일수 곱하면 전체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으로 정해져 있고 하한액은 최저금액의 80%가 지급 됩니다.
2023년부터는 변동액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최소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최소 근무일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하루라도 근무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단지 용인에 설립한다! (0) | 2023.04.13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혜택 총정리 (0) | 2023.04.10 |
코인차트분석,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대시 라이트코인 에이다 이오스 오미세고 시세 전망 호재 뉴스 악재 정리 (0) | 2023.03.31 |
투자자 관점에서 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0) | 2023.03.27 |
모르면 손해보는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0) | 2023.03.26 |
댓글